종교이유 병역거부 선고공판 연기

입력 2004-09-09 14:16:32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각연 판사는 8일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4)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대체복무 법안이 제출되는 정기국회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김 판사는 "이씨의 부친이 '정기국회 이후로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장문의 탄원서를 제출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라며 선고 공판 연기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두는 것을 경계했다.

이씨 등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지난 2002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8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