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벗고 차 16대 부순 30대 영장

입력 2004-09-09 10:42:53

대구 북부경찰서는 9일 자신의 집 인근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가벗고 차량을 잇따라 파손하는등 소동을 피운 혐의로 이모(36.대구 북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9일 새벽 1시30분쯤 술에 크게 취해 옷을 모두 벗은뒤 대구 북구 구암동 ㅂ아파트 505동 앞길에 세워져있던 김모(62.여)씨의 승용차 보닛을 배드민턴 라켓으로 내리쳐 흠집을 내는등 차량 16대를 파손했다는 것.

이씨는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다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붙잡혀 경찰로 넘겨졌다고.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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