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체제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할 수 없으므로 국가 안보를 위해선 한 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국가보안법 존치론의 근거 제시 내용이 새삼 실감나는 작금의 작태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어쩌다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됐는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국보법 재판을 거부한 데 이어 민중연대 홈페이지에 '김일성.김정일 김정숙'의 행적을 신격화한 전설이 실려 급속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한다.
60, 70대 전직교사들이 만든 '원로 교사 모임'회원 30여명도 회견을 갖고 "냉전수구적인 반공 교육을 거부하지 못하고 평생 교단에서 부끄럽게 살아왔다"면서 '참회 선언문'을 통해 반공 교육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나라의 법질서가 마구 유린되고 있다.
경찰은 '김일성 가족 전설집'의 유포를 우려하면서 이는 "국가 보안법을 고의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단정, 수사에 나섰다.
국보법이 폐지된 것도 아니고 단지 대통령의 폐지 주장에 이은 정치권의 논란 단계에서 이렇게 국보법을 무력화하려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무정부적 발상이 아닌가. 현행 국가 보안법의 기조를 그대로 형법에 담지 않은 채 폐지된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바로 이런 반국가적 친북 행태가 일어나도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공 교육을 시킨 게 과연 누구한테 잘못된 것인지 그 저의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성명도 예사롭게 나오고 있다.
그럼 교사들이 우리의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6.25전쟁의 주범들의 행적이 옳다고 가르쳐야 했단 말인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국가라면 파국으로 치닫는 이런 국가적 혼란 초래 사태를 일단 제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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