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50대 영장

입력 2004-09-08 13:33:01

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자신이 조제한 건강보조 식품을 팔아 온 혐의로 김모(53'달서구 송현동)씨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부터 달서구 송현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생활정보지에 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환자들에게 척추교정을 해주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자신이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디스크, 좌골신경통에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지금까지 1천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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