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원장 조작 여경리 영장

입력 2004-09-08 13:38:56

포항 남부경찰서는 8일 매출원장을 허위로 기재, 계산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모 나이트클럽 경리직원 최모(40.여.포항시 대신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포항시내 모 나이트클럽 경리로 근무하면서 클럽 내 각 코너주임들이 받은 술값을 입금시키는 과정에서 전산 매출원장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입금차액분 70만원을 횡령하는 등 34차례에 걸쳐 4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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