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밤 11시30분쯤 대구시 동구 신암동 대구공고 네거리에서 대구은행쪽으로 좌회전을 받아서 가는 도중 단속경찰관이 2차로로 주행 중인 내 차를 정면으로 막아 세웠다.
당시 대구은행앞에 두명의 경찰이 있었고, 그 10m 뒤에 있던 경찰관이 갑자기 뛰어나와 앞을 가로막았다.
이 때문에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생후 26개월된 아들이 자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차를 막아 세운 이유는 안전띠 미착용이었고, 과잉단속에 항의하는 나에게 정당한 단속이라며 경찰관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아들도 큰 이상이 없어 그냥 왔지만 그날 밤 아들은 경련을 일으키고 수차례 잠에서 깨어 우는 등 애들이 놀랐을 때의 증상을 보였다.
다음날 남신암지구대에 진단서를 갖고 교통사고 신고를 하러 갔다.
그런데 신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피해자가 있는데 왜 신고를 받지 않느냐고 하니까 상대의 말도 들어 봐야 한다며 다음날 오라고 했다.
이것은 분명 과잉단속이다.
밤 12시에 안전띠 착용상태가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나. 차의 정면을 막아선다는 것은 경찰의 안전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이다.
또 피해자가 있는 사고가 분명한데도 교통사고 접수를 받지 않는 것은 제식구 봐주기로밖에 볼 수 없다.
경찰의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박준홍(대구시 신암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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