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달 의원 이례적 직접공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창달(58'대구 동을) 한나라당 의원이 6일 법정에서 "보좌관들이 갹출해 대구사무소 사무국장의 월급을 줬다"고 진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이 자신의 보좌관들의 월급을 일부 떼내 전용해왔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많았지만, 국회의원 본인이 공개적으로 이를 밝힌 것은 드문 일이다.
박 의원은 이날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총선을 앞두고) 대구사무소 사무국장 김태호(45'구속중)씨가 구(區)의원으로 보수가 없어, 보좌관 2명과 비서관 1명이 매월 일정액을 갹출해 월급 명목으로 보내줬다"면서 자신이 직접 월급을 준 것이 아니라고 했다.
김태호씨는 박 의원 측으로부터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월급 명목으로 매월 150만원씩 모두 1천65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공소장에 기록되어 있다.
또 박 의원은 "보좌관의 월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수 야당의원이 이들의 월급을 갹출해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지역구에 내려보내고 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해찬 총리도 야당의원 시절에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의원 보좌관들은 지난 2000년 5,6월부터 월급을 갹출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내려보낸 돈은 운전기사의 월급과 대구사무소 임대료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의원은 현재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1명, 6'7'9급 비서 각 1명 등 모두 6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으며 4급 보좌관은 5천900여만원, 5급 비서관은 4천900여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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