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을 접
한 법조계는 또다시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재야 법조계는 자신들의 의견을 선명하게 밝힌 반면, 재조는 대통령의 발언이라
는 이유 때문인지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인 장주영 변호사는 "국보법은 법
자체의 합헌 여부를 떠나 그간 실질적으로 위헌적으로 적용돼왔고 인권침해와 사건
조작이 국보법의 이름 아래 합법화돼왔다"며 "대통령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법이 합헌이라 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국회가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의 변화와 인권의식의 향상을 감안하면 국보법 폐지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총무이사인 이승환 변호사는 "폐기라
는 말은 용도가 없을 때나 쓰는 말인데 국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에서 '박물관으로 보낸다'는 말은 적절치 않다"며 "지금 국보법을 없애자는 것은 칼
을 칼집에 넣는 것이 아니라 부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국보법이 정권에 의해 악용됐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그렇게 악
용하지 않으면 될 뿐"이라며 "송두율 교수 재판에서도 국보법에 의한 인권침해 시비
없이 오로지 사실관계만 판단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서울고법 한 부장판사는 "현 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인 대통령이 체제를 유지해
온 법을 악법으로 모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국보법에 대해 법리적으로 얘기할 것
이 아니라는 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사법기관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다른 부장판사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국보법을 일별할 기회가 있었는
데 '국보법이 판사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는 말이 생각났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국보법에 대한 헌재의 입장은 지난번 선고 때 결정문을
통해 충분히 밝혔고 이후 새로운 상황들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
다.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제시한 판결문을 내 관심을 불러 일으킨
대법원 내부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뭐라 말하기에 적절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극도
로 말을 아꼈다.
법무부 한 검사는 "최근 헌재와 대법원이 잇따라 국가보안법 존치 쪽에 무게를
싣는 판단을 한 데 대해 대통령도 무언가 발언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것"이라며 "대
통령 발언으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해 찬반 여론이 더욱 극명히 엇갈리지 않
을까 싶다"고 말했다.
재경지청 한 검사는 "발언의 수위가 강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
를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기본법인 형법에 국가보안법 조항을 포함시
키는 것은 법 체계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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