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총학생회가 대학 인근의 최저임금 미달 지급 업소와 전쟁에 나섰다.
경기 악화로 학교 주변 업소에서 대학생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최저 임금인 시급 2천840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일당을 주는가 하면 일부는 아예 임금을 떼먹기도 하기 때문.
이에 따라 경북대 총학생회는 학교 인근 식당이나 커피숍, PC방 등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 사례를 오는 6일부터 일주일간 접수받은 뒤 대구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고발하는 형식을 통해 집단 민원을 제기키로 했다.
총학생회 이상만 정책국장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을 학생회가 해결해달라는 의견이 많아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우선 학교 주변 상가 대표 등을 만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협의한 뒤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시행에 옮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학생회에서 주변 상가의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진정이나 고발 형식으로 집단 민원이 가능한 만큼 접수가 되면 조사후 시정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은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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