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까지 나서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은 시의적절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일부 정치권 등이 주장하고 나선 국보법 폐지론을 직접 겨냥해 비판한 것은 이러다가 자유민주체제를 담보할 마지노선마저 무너질 위험성을 사전에 막자는 우국충정에서 나온 강력한 메시지로 여겨진다.
대법원은 국보법을 폐지하고 평상시의 범죄 제재수단인 형법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에 대해 설사 남북교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해도 여전히 북한은 우리 체제의 전복을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임이 명백하다고 반박하면서 국가 안보엔 한 치의 허술함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 국보법이 존치해야 할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했다.
너무나 당연하고 명쾌한 논리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헌재에 이어 대법원, 심지어 법무부까지 나서 국보법 폐지론에 반대 입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일부 세력에 의해 주도되는 통일전선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가 자칫 우리의 자유민주체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일부에선 이 법이 독재정권이 악용해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검찰이나 법원도 법적용이나 해석을 엄격하게 하는 추세이고, 그에 따라 보안사범도 격감하고 있는 통계가 악용 가능성이 배제된 걸 입증하고 있다.
또 일부에선 대법원의 국보법 폐지론에 대한 비판을 '입법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의 정체성과 체제를 담보할 헌법에 버금가는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상황에선 법해석의 최고기관으로서 당연히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뿐아니라 헌재와 대법원의 경고를 국회는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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