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해역 보호 불가피"
영덕군내 바닷가에서 명태와 오징어 등의 건조작업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영덕군은 지난 3월 10여억원을 들여 착공한 강구수산물공동작업장 해수인입 시설공사가 1일 준공됨에 따라 해경과 함께 수산물 불법건조 작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경 등 당국은 단속된 어민들을 전원 검찰에 송치키로 하는 등 전례없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영덕군은 바닷가에서 어민들이 폐수처리시설도 만들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명태와 오징어, 양미리, 과메기 등을 건조함에 따라 해양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20여억원을 들여 지난 2000년 강구 금호2리 오십천변에 4천여평 규모의 수산물공동작업장을 조성,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바닷물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바람에 어민들이 이용을 외면하자 이번에 강구항 하구에서 해수 송수 관로를 작업장까지 3km 구간에 걸쳐 설치한 것.
군 관계자는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영덕군내 바다를 오염시킨 원인 중 하나가 무분별한 수산물 건조 작업 후 동해로 흘러보낸 폐수였다"며 "이제 당국이 적잖은 예산을 들여 작업장을 만들어준 만큼 어민들도 군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영덕군과 해경 등은 강구 등 관내에서 수산물 건조작업에 따른 오염 폐해를 알고 있었으나 그동안 공동작업장 등이 없는 것을 감안, 사실상 눈감아왔다.
영덕군은 강구수산물공동작업장에 70여명의 어민들이 참여, 연간 매출액이 수십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동작업장에 입주하면 명태는 팬당 1천원, 오징어와 가자미는 팬당 각각 500원씩의 이용료 납부와 함께 물량을 작업장까지 수송해야 하는 등으로 인해 시간.경제적 부담이 적잖을 전망이다.
따라서 일부 어민들은 과중한 부담 등을 이유로 들어 벌써부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영덕군과 해경 등 당국은 "청정해역은 영덕지역이 자랑할 수 있는 자원"이라며 "깨끗한 영덕 앞바다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만큼 어민들이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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