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동 본사사옥 수색.."혐의내용 밝힐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2일 현대건설이 공사 도급계약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포착, 현대건설 본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공사수주 및 도급 관련 서류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 분석중이며 수색 대상에는 일부 임원급 간부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공사도급 계약 관련 비리와 관련, 현대건설에 대해 오늘 오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며 "공기업 비리수사와는 관련이 없으며 수사가 진행중이라 자세한 혐의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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