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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경찰서는 내연 남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협박.비방하는 벽보와 인터넷에 글을 퍼뜨린 혐의로 김모(30.여.수성구 황금동)씨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것.최병고기자 c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