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내 중심부로 흐르는 밀양강에서는 더 이상 낚시꾼을 볼 수 없게 됐다.
밀양시는 "수중생태계 보전과 어족자원 증강을 위해 오늘(9월1일)부터 오는 2006년 6월말까지 밀양강에서 낚시행위를 비롯한 각종 어로행위를 금지한다"고 고시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오는 2006년부터 도입 예정인 해양수산부의 낚시 면허제 시행 발표에 따른 것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일반인들의 낚시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될 전망이다.
낚시행위 제한 구역은 시내 가곡동 용두연~삼문동 밀양강 전역~가곡동 제2수중보까지로, 낚시행위 적발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밀양시청 백영종 농정과장은 "최근 낚시꾼들이 급증하면서 마구잡이식 낚시로 수질오염을 가중시킬뿐 아니라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방류한 은어.잉어 등 각종 어류의 생존율이 급감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밀양.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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