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구제 제도간 비교

입력 2004-09-01 14:17:26

전국 370만명(2004년 6월말 현재)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는 모두 5종류.

금융기관에서는 △신용회복지원제도 △배드뱅크 △개인워크아웃을,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제 △개인파산제를 각각 운용하고 있다.

이들 제도는 대상 채무의 범위와 종류, 변제조건 등이 약간씩 다르므로 채무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를 택하는게 좋다.

▨개별금융기관의 신용회복 지원제도=사채빚이 없고 금융기관의 채무만 갖고 있는 이들은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알아보는 게 좋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 한 곳에서만 연체 채무를 지고 있는 '단독 신불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원리금 분할상환과 만기연장 등 개별 금융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채무 조정을 받는다.

대체로 원금의 일정비율(대략 3∼10%)을 먼저 내면 신불자 등록에서 해제되고, 나머지 채무는 일정금리(연 6%대)로 최장 8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문의는 개별 금융기관 콜센터나 영업점.

▨배드뱅크(Bad Bank)=재정경제부 산하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한마음금융㈜이 운영중인 제도.

2곳 이상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신불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3개월 시한으로 지난 5월 출범했으나 활동시한이 연장돼 오는 11월 2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변제기간 최장 8년, 6%대의 금리 등은 개별금융기관의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과 유사하나 대상 채무범위가 5천만원 이내이다.

원금 감면이 없으며 원금의 3%를 미리 내야 한다.

문의는 한마음금융 콜센터(1588-3570)나 홈페이지(www.badbank. co.kr).

▨개인워크아웃=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로 금융기관 채무가 3억원 이하인 신불자 중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가족 등 제3자가 빚을 갚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변제기간은 최장 8년이며 그 이후에는 원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도 있다.

문의는 홈페이지(www.ccrs. or.kr), 02-6337-2000.

▨개인회생제도=사채 빚을 가진 이들과 신불자로 등록되지 않은 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채무범위가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등 15억원이어서 고액 채무자도 이용 가능하다.

채무변제 기간은 최장 8년이며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봉급생활자나 영업소득자 등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자만 이용할 수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www. court.go.kr) '알기쉬운 소송' 코너나 대구지방법원(053-757-6600)을 방문하면 된다.

▨개인파산제도=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는 이들이 최종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현 보유자산을 처분, 채무를 정리한 뒤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는 제도다.

채무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고 정기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고정적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법원의 파산선고 후 나머지 빚의 채무를 면제받는 면책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신분.자격을 상실하므로 공무원, 회사원, 의사, 회계사 등은 직장이나 자격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

대부분 신청자에 대해 법적 면책을 허용하고 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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