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중매' 피해자도 속출

입력 2004-08-31 11:30:30

결혼정보 회사를 통한 '기업형 중매'가 늘면서 횟수 때우기나 이력을 속인 맞선 주선 등에 따른 피해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10개월전 모 결혼정보 회사에 등록한 김모(32)씨는 다섯 차례의 맞선을 보는 것으로 계약금 20만원을 지불했으나 6개월 넘도록 맞선을 한차례도 갖지 못해 회사측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김씨는 "처음에는 '좀 더 좋은 상대방을 물색하고 있다'며 기다려 달라고 한 뒤 나중에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일방적으로 알려주었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랐고 했지만 환불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모(34)씨도 계약금 49만5천원을 지불하고 세번의 만남을 가졌지만 결혼정보 회사측이 자신이 희망하는 이상형을 구하지 못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측이 2~3만원씩 계좌이체를 해 3개월에 걸쳐 20만원만 겨우 환불받았면서 불평했다.

이처럼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는 올 들어 접수된 결혼정보 회사 관련 피해상담은 40여건으로 지난 한해 27건인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피해상담 내용의 대부분은 △불성실한 회원관리 △회원 프로필 허위기재 △환불규정 위반 △떼워주기식 맞선주선 △회사부도 후 책임회피 등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연맹 대구지회 양순남 사무국장은 "대구에만 결혼정보 업체가 100여개에 이르면서 계약금만 챙기고 보자는 식으로 회원을 모집,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계약서 자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하나 계약효력은 있어 규제가 어렵고 해약조건도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 중재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환불규정은 회사책임으로 해지되는 경우 가입비 전액을 환불하고 회사책임 없는 계약해지 때는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의 소개개시 전은 회원가입비의 80%를 되돌려받도록 돼 있다. 문현구 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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