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 등, 미군기지 반환 특별법 추진

입력 2004-08-31 11:37:20

반환될 미군기지가 있는 대구 남구청 등 전국 15개 시.군.구는 국회가 새로 제정할 '미군 공여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에 '부지의 조기 반환'과 '피해 보상' 내용을 담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이들 15개 단체로 구성된 미군 공여지역 자치단체장 협의회는 31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측에 따르면 "미군 공여지역 지원을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특별법은 관련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며 △미군기지 반환기간 단축 △공여지에 대한 무상반환 또는 무상사용 허가 △미군 기지 주둔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 보상 등을 특별법에 넣도록 촉구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남구청은 남구 봉덕동 및 대명5동에 걸쳐있는 A3비행장 활주로의 일부 구간(8천400평)과 H-805헬기장 부지(8천600평)의 반환 시기를 2007년에서 내년말까지로 앞당기고, 대구시와 남구가 매입해야 할 부지의 사용 문제도 법률안에 포함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이신학 남구청장은 "각 지역별로 반환에 따른 이해 관계가 달라 특별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점이 있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특성이 반영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미군 공여지역 자치단체장 협의회는 대구 남구와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부산 동구, 인천 부평구 등 전국의 주한미군 주둔지역 15개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돼 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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