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보도되었다.
개정안은 피의자 인권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한다.
과연 법의 개정만으로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피의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이 될 수 있을까? 문제는 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바른 법 정신 이해에 있다고 생각한다.
1644년 법학자 사무엘 러드포드가 '법은 왕이다'라는 책을 저술했다.
이 책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획기적이면서도 혁명적인 책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때까지 왕이 곧 법이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왕이 곧 법이었던 시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짓밟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격과 인권이 유린당했으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까닭 없는 고통과 억압의 족쇄에 갇혀 있어야만 했었는지, 인류의 역사는 우리에게 생생히 증언해 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과 권력은 법 아래 있어야 한다는 러드포드의 주장은 백 번 타당하다.
그렇다면 참다운 법 정신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과 생명이다.
다른 생각,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 살면서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회를 세우고 보존하기 위해 법은 제정되고 또 집행되어야 한다.
이 때의 법은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다.
법 그 자체가 이미 사랑이요, 사랑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오해와 서운함을 안겨 줄 수는 있지만 회복불능의 상처를 입히지 않는 까닭이다.
도리어 참다운 사랑은 사람을 살려낸다.
참된 사랑이란 생명이요, 생명의 본질은 곧 사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의 동기요 목적이어야 할 생명과 사랑의 법 정신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켜 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송유언 대구중부교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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