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고의성 없으나 주의"

입력 2004-08-28 11:08:18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케이블 방송을 통해 구정 현안을 반복 방영한 정재원 중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본지 20일자 25면)에 대해 '공명 선거 협조'를 요청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27일 "선거법상 단체장이 분기별로 한차례 활동 상황을 홍보하도록 돼 있지만 고의성이나 사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고 협조 요청을 하는 선에서 조사를 끝냈다"며 "그러나 케이블 방송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 지역 ㅎ케이블 방송사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행정구역 경계조정, 재래시장 활성화 등 정 구청장의 구정 활동을 담은 대담 프로그램을 하루 6차례씩 반복 반영해, 선관위의 조사를 받았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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