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골프장 수뢰...공무원 집행유예

입력 2004-08-27 12:20:13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26일 경북 영덕군에 조성중인 오션뷰 골프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모(59.영덕군 기획관리실장), 하모(47.영덕군의원) 피고인에게 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각 2천만원과 3천만원을, 안모(64.환경포럼대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천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모(54.경북도의원.징역5년 추징금 5천만원), 박모(44.공무원.징역 5년 추징금 6천만원) 김모(46.골프장 간부.징역2년) 피고인과 이모(53.영덕군의회의장. 징역2년6월 집유 3년 추징금 1천만원), 이모(49.모신문 기자.징역1년 집유 2년 추징금 500만원) 피고인 등 5명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오션뷰 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행정 편의와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해 골프장 관계자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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