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로비 받은 1명도 영장
삼성상용차 설비의 낙찰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26일 위탁보관 중이던 삼성상용차 설비를 빼돌리고 자신의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ㅎ부품 대표 하모(44)씨를 구속했다.
하씨는 2002년 9월부터 삼성상용차 협력업체인 ㅇ사가 위탁 보관해온 금형세트를 베트남 빔사에 매각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3억4천만원 상당의 금형세트를 무단 반출했으며, 2002년 10월부터 지난해말까지 회사 공금 3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삼성상용차 매각과 관련, 베트남 빔사로부터 수억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행사 대표 한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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