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해야하는데 경험은 없고..."
대구 수성구청 건설과는 지난달 27일 불법 음란 전단물 배포와 관련, 수성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가 거절당했다. 경찰서에서는 '특별 사법경찰관.리 제도'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 임명받은 공무원이 직접 조사해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며 사건 접수를 반려한 것.
교통.환경.위생사범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특별 사법경찰관.리제도'가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행정 공무원의 수사 경험이 전무한데다 경찰과의 협조체제도 이뤄지지 않아 시행 초부터 겉돌고 있다.
또 이때문에 경찰이 지난달 각 자치 단체에 '직접 수사'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낸 이후 대다수 자치단체들은 '능력밖의 일'이라며 수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수성구청은 지난달에만 2건을 수사 의뢰했다가 반려당했으며, 달서구청은 수사의뢰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이를 돌려 보내자 또다시 '등기'로 수사의뢰를 요구하는 등 수사 업무를 둘러싼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청 담당자들은 "조서 작성 등 기본적인 교육도 없이 수사 업무를 떠맡긴데다 수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도 경찰로부터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사 진행은 불가능하다"며 "경찰의 협조가 없다면 위생.교통.환경사범에 대한 수사 자체가 한동안은 어려울 것"이라며 당혹해하고 있다.
이들은 또 "자치경찰제가 시행돼 구.군청안에 수사전담 부서가 신설되기 전까지는 구.군청의 '사법경찰제도' 운영이 비현실적"이라며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법무부가 지난 4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소년보호법,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식품위생법, 소방기본법 등 38개 업무는 해당 기관에 수사기능을 이전한 만큼 이들 기관으로부터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접수'를 반려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밀려드는 고소.고발.진정사건때문에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치안업무 처리가 오히려 뒷전으로 밀리는 실정이어서 어쩔수 없다"며 "해당 공무원에게 기초적인 수사능력 교육을 실시한다면 법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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