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권기훈)는 25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석준(대구 달서병)의원의 사무장 서모(63)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