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문화재피해 대책위원장
"시민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졸속처리된 고도보존특별법은 반드시 철폐돼야 합니다.
"
고도보존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을 앞두고 상경투쟁을 선언한 김성수(金性洙.62) 경주 문화재피해대책위원장은 23일 "힘없는 서민들에게 끝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법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당초 특별법을 제정할 때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는 취지가 물거품으로 사라진 마당에 시행령 규칙 제정은 무의미하다"며 "정부는 특정지역 개발에 편향하지 말고 역사도시 경주를 '역사문화특별시'로 지정해 세계속의 경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주시내 중심지 황오.노서.황남 쪽샘 일대 600여만평의 사유지가 장기간 묶여 피해 주민들이 정든땅을 떠나고 있다"며 "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무작정 떠나도록 방치한 행정당국과 기초의회는 직무유기"라며 흥분했다.
반세기 동안 개인재산이 문화재보호란 미명 아래 철저히 통제되었고, 정부의 무관심으로 경주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했다는 것.
그는 "고도보존특별법이 문화재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아닌 규제가 더 심한 또하나의 악법으로 변질됐다"며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도 중요하지만 고통받는 경주시민들의 입장을 한번쯤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경주문화재피해시민대책위원회와 경주경제살리기시민연합 등 48개 시민단체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상경투쟁을 결의하고 상경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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