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경시 풍조가 숙지지 않고 있다.
근무 중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는 경찰이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는 사례도 꼬리를 물고 있는 것.
동부경찰서는 25일 술에 취해 길을 가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나모(27'대구 동구 신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씨는 24일 밤 11시30분쯤 동구 신암1동 대로변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왜 시끄럽게 번쩍거리냐"며 폭력을 휘두르다 이를 저지하는 정모(31) 경사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부경찰서도 이날 밤 10시30분쯤 북구 읍내동 ㅊ아파트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음주 단속에 걸리자 이에 항의하며 순찰차 및 무전기, 채증용 카메라 등을 부순 혐의로 김모(40'북구 태전동)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대구지역에서 경찰관에게 폭력 등을 행사해 구속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모두 355명으로 이중 62명이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됐으며 지난해에는 100명이 구속되고 520명이 불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공상을 신청한 경찰관도 올 들어 모두 12명으로 지난해 전체 14명과 2002년 11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들은 "통상적으로 중상을 입은 경우에만 공상 신청을 하고 있어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는 경찰관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해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고 있지만 공권력 경시 풍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골목상권 살릴 지역 밀착 이커머스 '수익마켓'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