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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5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석준(대구 달서병)의원의 사무장 서모(63)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사무장인 서씨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음에 따라 김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씨는 지난 4.15총선 직후 선거운동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1백만원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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