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군 K-2 비행장의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소송을 잇따라 전망이다.
대구 북구 검단동 주민 8천250명은 24일 대구에서는 처음 "전투기 이착륙 소음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지금까지 3년간 1인당 월 5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주민들은 "매일 전투기가 평균 95차례 이상 이.착륙 훈련을 반복하면서 K-2 인근주민들이 소음에 노출돼 있는데도 국가는 소음구역 선정 및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주민들이 소음성 난청, 이명현상 및 정신질환이 유발되는 것은 물론 청소년, 아동들은 신체적 발육부진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구의 동.서변동 주민 1만5천여명과 검단동 미접수주민 2천명도 이달말이나 9월초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고 산격2동.복현동.칠곡3지구 등 북구 주민 5만여명을 비롯, 동구 불로동.지저동.입석동 등 10만여명도 소송을 준비해 K-2 공군전투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전투기소음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투기 소음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결과, 김포공항과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등 4곳은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서 보상을 받았고 경북 상주, 충주 등 전국 대부분 소음피해 지역에서도 소송을 제기 중이다.
대구 북구의회 이차수 의원은 "매향리 배상판결 이후 주민들이 정부를 더 이상 믿지 못해 법대로 하겠다며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는 것 같다"며 "대구에선 검단동의 소송이 가장 빠르나 전국에서는 대구가 가장 늦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환경부가 전국 7대공항 52개지점 항공기 소음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구공항이 85.9웨클(WECPNL.항공기소음측정단위)로 소음도가 가장 높았고 그중 복현2동(검단동)의 경우 86웨클, 서변동 80.8웨클, 지저동 83.8웨클, 용계동 85.6웨클, 신평동 90.7웨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지법은 지난 1월 전남 군산 미 공군기지의 인근 주민 2천3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음도 80~89웨클인 지역거주자에게는 월 3만원, 90웨클 이상 지역거주자에게는 월 5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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