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식품업체 제조정지

입력 2004-08-24 14:02:14

청도군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ㄱ식품에 대해 15일간 제조정지 처분을 내렸다.

된장.간장.고추장.쌈장 등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합리적 근거도 없이 지난 7월 중순부터 이달 1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자사 장류에는 인체에 유익한 질 좋은 효모균이 다량 포함돼 많이 섭취할수록 암과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며 허위광고했다.

또 제품 원료인 콩, 소금에 대해서도 "특수 압력솥으로 콩을 삶아 장을 맛있게 하는 가장 좋은 곰팡이만 접종했고 특수시설로 오염물질을 정제해 인체에 꼭 필요한 각종 미네랄.칼슘.철분 등을 함유한 토속식품용 소금만 사용했다"며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청도군 신두철 위생담당은 "행정처분 기간내 제품을 생산하거나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가중처분할 방침"이라며 "식품류에 대한 과장.허위광고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했다.

청도.정창구기자 jungcg@iam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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