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머니 훔쳐 팔아 2억 챙겨

입력 2004-08-23 14:34:25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23일 인터넷 게임 사이트의 운영서버를 해킹해 고객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사이버머니 중개상에게 팔아온 혐의로 이모(3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씨 등은 올 초부터 지난 20일까지 부산의 한 PC방에서 친구 김모씨가 개발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 모 게임 운영서버에 침입해 고액의 사이버 머니를 보유한 가입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중개상에게 건네주고 은행계좌로 현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2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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