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봉계농산 장미 종자전쟁서 승리

입력 2004-08-21 11:21:10

경북 칠곡의 봉계농산(대표 최상환)이 개발한 장미품종 '아라리오'에 대한 일본 장미육종업체의 제소가 기각돼 아라리오의 품종보호권(신품종을 육성한 자에게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권리를 독점배타적으로 부여하는 권한)을 인정받게 됐다.

농림부 품종보호심판위원회(위원장 이수화 식량생산국장)는 지난 5월 일본의 장미육종 업체가 '아라리오' 장미에 대해 자사의 '사하라' 품종 변이체를 육성한 것이라며 한국내 대리인인 다고원예를 통해 제기한 품종보호 무효 심판건에 대해 청구기각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종자산업법에 의해 봉계농산은 선발.특성검정.재선발 등을 통해 아라리오를 육성한 육성자임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종자 개발권리 분야의 특허심판원 역할을 하는 기구로 지난 1998년부터 시행된 종자산업법에 의해 설치, 운영됐으나 심결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심결은 신규성·구별성·안정성 등 품종보호 요건에 합치되는 신품종은 유래품종 여부에 관계없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앞으로 육종회사 뿐만 아니라 일반 재배농가에서도 활발한 신품종 육성이 이루어지는데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같은 신품종 보호제도가 아직 도입 초기여서 그동안 청구자체도 거의 없었지만 품종보호 출원이 총 1천857건에 달하는 등 품종 개발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는 심판청구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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