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지하철노조원에 '무임금 무노동' 적용

입력 2004-08-21 10:41:58

평균 월급 20~30만원...노조 거센 반발

"8월 월급은 10원."

대구지하철의 파업이 한달을 맞은 가운데 지난 20일 직위해제된 한 노조 간부의 봉급이다.

실제로는 '-(마이너스) 월급'이다. 근무한 날이 없어 월급이 없지만 4대 보험료를 내어야 하기 때문. 대구지하철공사는 하지만 월급명세서에 '-'를 표기할 수 없어 다음 월급때 정산하기로 하고 10원을 지급했다.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의 8월 평균 월급은 20~30만원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기본급, 상여금, 실적급, 수당 등을 포함해 325만여원 정도인 교대근무자 6급 11호봉의 경우 급식보조비 5만원을 포함, 27만원을 받았다. 이마저도 이달 18일 이후 이달 말까지는 근무한 것으로 보고 산정한 액수다.

1천347명 현원이 정상 근무했을 경우 8월의 총 월급 지급액은 45억원 정도이다. 하지만 파업 근무자 830여명에 대해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삭감하다보니 총 지급액이 절반 수준인 22억원에 그쳤다. 공사 관계자는 "무노동 무임금, 조합원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대로 처리하겠다고 처음부터 밝혀다"며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는 공사측 입장은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파업 장기화의 원인과 책임을 노동자들에게만 떠넘기면서 조합원들을 자극하고 있고, 무임금 근거도 미약한 만큼 추후에 법적으로 따지겠다"며 "막상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다보니 조합원들이 허탈감과 분노로 투쟁 의지를 더욱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지난 19일 사측이 사내게시판, 가정통신문, 보도자료, 공문 등을 통해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노조를 불법.폭력 집단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대구 북부노동사무소에 고소했고 형사고발도 고려중이라고 했다.

민주노총도 20일 성명을 내고 무노동 무임금은 강제 사항이 아닌데도 사측이 이를 악용, 파업 참가 조합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파업을 무력화하려는 등 노동탄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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