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원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조사

입력 2004-08-20 14:48:49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대구의 모 케이블방송이 정재원 중구청장의 선거공약과 구청현안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영해 정 청장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케이블방송은 지난 14일부터 정 청장과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대담과 재래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공약 실천사항을 내용으로 한 프로그램을 2주 예정으로 매일 6차례씩 방영,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것.

이에 대해 중구청 측은 "케이블 방송사에서 촬영요청을 해와 구정홍보와 설명차원에서 촬영한 것일 뿐이며 청장의 치적과 업적을 알려 이를 재선에 이용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는 단체장 등이 현직에 있을 때 업적을 홍보하는 등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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