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험금 청구 둘 영장

입력 2004-08-20 14:48:49

울산 서부경찰서는 19일 고가 외제 오토바이의 수리비가 많이 나오자 승용차와의 교통사고로 꾸며 보험금 1천여만원을 타내 가로챈 혐의로 이모(33.울산시 남구 신정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02년 6월15일 밤 9시쯤 남구 신정동 공업탑로터리에서 각각 일제 혼다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추돌사고가 나자 보험사 직원과 짜고 수리비 1천7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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