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블로그약관 저작권침해 소지"
(서울=연합뉴스) 조성현기자 =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미니 홈페이지 등 '블
로그' 사이트의 이용 약관이 네티즌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불공정 약관이라는
비판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19일 블로그를 운영하는 포털 등에 따르면 싸이월드와 네이버·야후·엠파스 등
유명 포털 블로그들이 약관을 통해 블로그 이용자들의 게시물을 회사가 임의로 사용
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저작권은 콘텐츠를 처음 생산한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불공정 약관으로 저작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니 홈피' 돌풍을 일으키며 980만명의 회원을 모은 싸이월드의 약관 14조 4항
은 '회원은 자신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해 회사나 회사가 허락한 제3자가 서비스를
운영·전시·홍보토록 사용료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 부여한다"고 규정했다.
싸이월드는 세부항목을 통해 회사가 네티즌의 게시물의 복제·수정·개조·전송
·전시·배포 및 2차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14조 5항에
서는 탈퇴한 회원의 게시물도 회사가 지속적으로 사용권을 갖도록 했다.
네이버 블로그도 회원이 창작·등록한 게시물의 사용권을 회사가 갖도록 돼있으
며, 탈퇴한 회원의 게시물 사용권도 싸이월드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귀속된다.
네이버는 또 약관에서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 내의 게재권
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비영리적 목적에 한해서는 게시물의 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엠파스 블로그 약관도 '회사가 게시물을 이용한 경우 그 사실을 전화·팩스 또
는 e-메일 등으로 게시자에게 통지하면 되며 회원이 제공한 연락처가 다르거나 연락
처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따로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있다.
이 같은 약관 내용에 대해 네티즌들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을 담은 게시물들이 블로그를 통해 급속히 확산하고 있
다.
한 네티즌은 "블로그 제공 회사의 저작권 관련 조항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면
낭패를 보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업체들이 내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고도 당신이 동
의하지 않았느냐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하냐"고 털어놨다.
그러나 포털업계의 설명은 네티즌이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는 쪽이다.
포털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작권과 사용권은 엄연히 다르다"며 "저작권은 당연
히 게시물을 처음 작성한 네티즌에게 있으며 사용권은 회사가 게시물을 관리·운영
하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할 뿐"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심의조정위 관계자는 "블로그 게시물 사용권 문제는 저작권 문제로 볼 수
없다"며 "약관은 네티즌 개인과 인터넷 회사의 계약내용인 만큼 네티즌이 블로그 사
이트에 가입하기 전 꼼꼼히 읽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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