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배당금을 주겠다"며 58억여원 사취
중부경찰서는 18일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며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58억여원의 받은 뒤 고의로 회사를 부도낸 혐의로 무등록 다단계 회사인 서울의 ㅁ사 부사장 장모(36.서울 송파구 풍납동)씨와 대구지사장 신모(5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표이사 이모(45)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초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차린 뒤 최하 31만원~최고 310만원까지 투자하면 원금보장 및 투자금의 6%를 매일 수당으로 주겠다고 속여 윤모(38.여.서구 비산동)씨 등 2천8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배당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방법 등으로 지난 3월말까지 5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