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18일 보도방을 차려놓고 경산시 일원 노래연습장과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공급한 혐의로 김모(29.여.경산시 삼풍동)씨를 구속하고 이모(28.경산시 진량읍)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보도방을 통해 여종업원들을 공급받은 노래방 등 28개소 업주도 불구속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중순쯤 경산시 중방동에 ㅂ보도방 사무실을 차려 놓고 노래방 도우미 김모(27.여)씨 등 10여명을 고용, 경산시 일원의 노래연습장과 유흥업소에 공급하고 시간당 소개비로 5천원씩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8월 15일까지 4개월간 2천여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한 혐의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