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들이 최근의 심한 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건강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경기가 나았던 2년전의 소득 금액을 적용, 산정하는데다 까다로운 보험 적용기준때문에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다시 환급하는 사례도 잇따라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은 현재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개시 이듬해 11월부터 전년도의 소득 세율을 적용해 다음해 10월까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구 동성로에서 3년째 팬시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민(46.대구시 서구 평리동)씨는 "불황이 너무 심각해 영업을 중단해야할 형편인데도 지난해 11월부터 보험료가 10만원이나 올라 공단에 확인해보니 2년전 소득을 적용, 보험료가 더 부과됐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건보측은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는 월말이면 김씨처럼 소득이 줄었는데도 납부금액이 줄지 않았다는 가입자들의 항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적용 역시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가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올해 초 유치원생인 아들이 장난을 치다가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바 있는 박모(35. 대구시 중구 남산동)씨는 최근 건보측으로부터 100만원의 환수금을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
박씨는 "수술 당시에는 건보료 적용을 받았지만 장난으로 다친 경우 건보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건보측이 환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어린 아이들의 장난에 대해서조차 건보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박씨처럼 보험 혜택을 받았다가 다시 보험금을 환불하는 경우는 매달 평균 1천여건을 넘어선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측 관계자는 "건강보험이 자연질병을 전제로 혜택을 주게 돼 있어 교통사고나 우발적인 사고 때는 적용이 어렵다"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도 소득 신고가 매년 5월쯤에 이뤄지고 10월쯤에야 세무서로부터 소득신고 내용을 통보받는 탓에 현실적인 소득금액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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