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근무 확산으로 관광레저 인구가 급증하면서 민박이나 펜션이 새로운 개념의 숙박시설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이 애용하는 민박이나 펜션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민박업소나 펜션 중 상당수가 각종 소화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은 물론 전기, 가스 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건축재질도 조립식 패널이나 목조가 많아 화재에 매우 최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박이나 펜션 중 상당수가 외딴 곳에 위치해 있어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일부 민박이나 펜션은 폭 4m의 비좁은 진입도로가 100m에서 2km에 이르러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민박이나 펜션은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대형화 추세다.
그만큼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법규상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돼있어서 소방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져있고 특별점검에서 적발이 돼도 강력한 행정 처분을 단행할 수가 없다.
따라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이들 시설을 제도권으로 흡수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필요하다면 당국이 직접 나서 시설을 해주고 가연재료로 지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방염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이용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속한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
최재두(대구시 동인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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