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정책 금감위서 관장

입력 2004-08-14 11:09:53

법령 제·개정 요구권 행사...'금감원 공권력'부분도 담당

정부는 논란을 빚어온 금융감독체제 개편과 관련,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분산돼있는 현행 금융감독업무를 조정하는 선에서 금융감독기구개편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는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하려던 감사원의 구상을 백지화하고 기존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윤성식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장은 13일 청와대에서 "중립성, 전문성, 책임성, 효율성 확보를 목표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했다"면서 이같은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거시경제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해 거시경제정책은 재경부가 관할하고 나머지 금융감독정책은 금감위가 관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앞으로 금융위기와 관련한 중요 거시금융정책 사항에 대해서만 개입하게 되며, 금융감독 관련 법령의 제.개정 요구권은 금감위가 행사하게 된다.

또 금융감독관련 시행령 규정을 금감위 업무규정 등 한 단계 낮춰 금감위가 필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도록 했다.

또한 개편안에서는 논란이 됐던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공권력 행사 부분을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 금감위가 담당하도록 했다

다만 재경부와 금감위간 업무 분장에 따른 혼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기구간 '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운영하도록 정부혁신위는 권고했다.

윤 위원장은 "관련 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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