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12일 인사청탁 대가로 부하직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규(64) 영천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선 단체장이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척결돼야할 비리"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2000년 10월 영천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 영천시의원 임모씨를 통해 부하직원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데 이어 지난 2002년 12월 또다시 이들로부터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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