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 클럽 대표 횡령혐의 구속

입력 2004-08-12 11:31:09

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2일 수익금 6억8천여만원을 공동 운영자들 몰래 횡령한 혐의로 대구 중구 ㅇ나이트클럽의 공동 대표 박모(39.성남시 중원구)씨를 구속하고 경리담당자인 형 박모(44.광명시 하안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지난해 11월부터 다른 2명의 동업자와 함께 ㅇ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술 구입대금을 과다 계상해 매월 영업실적을 결산하는 수법으로 3개월에 걸쳐 수익금 6억8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한편 경찰은 박씨 등이 나이트 클럽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천여만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으나 아직 별다른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기관 명칭과 액수가 적힌 뇌물 리스트를 발견했으나 이들이 돈을 전달할 것을 가정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며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며, 계좌 추적에서도 혐의를 입증할만한 내용을 찾아내지 못했다"며 "그러나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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