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市·소방본부와 합동"
법원이 논란을 빚어온 유사 석유제품인 세녹스와 LP파워 제조가 '유죄'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유사석유 제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유사 석유제품 세녹스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플라이트사장 성모(51.여)씨와 본부장 전모(46)씨에 대해 무죄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 LP파워 제조사 ㈜아이베넥스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녹스가 자동차 연료장치 부식의 개연성이 충분하고 인체 유해물질을 배출해 정상적인 연료로 보기 어렵고 세금도 부과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탈세에 이르렀고 일반 휘발유보다 가격이 저렴해 석유시장의 유통 질서를 혼란케 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경찰 등의 단속활동도 탄력을 받게 됐으나 유사석유제품 판매대리점 등은 대법원 최종판결 때까지는 판매고수 입장을 고수, 당분간 마찰도 예상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법원판결과 상관없이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유사휘발유 제조 및 판매 사범에 대해 단속을 펴 왔으나 '합법성 논란'으로 소비자들이 혼란을 느껴왔으며 판매자들과도 마찰을 빚어왔다"며 "대구시 및 소방본부 등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가상승으로 세녹스와 LP파워 뿐 아니라 시너 등을 이용한 불법제품이 난립하면서 유사 휘발유 제조 및 판매사범은 꾸준히 늘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적발된 유사휘발류 제조.판매 사범은 모두 582명(8명구속)이었으나 올들어서는 지난 6월까지 350여명(구속14명)이 적발됐으며 특히 제조사범은 지난해 19명에 불과했으나 올들어 6월까지 23명으로 증가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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