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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검(검사장 정상명)은 지난 17대 총선과 관련, 명예훼손 혐의(선거법위반)로 고소됐다가 무혐의 처리된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10일 대구지검에 수사재기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부로 배정하고 재수사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전에 출마 예상자였던 박승국 당시 국회의원으로부터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며 고소됐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