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본인 확인 않고 전화가입

입력 2004-08-10 10:24:08

며칠전 아들이 통장잔액을 확인했더니 KT에서 전화사용료 명목으로 예금이 인출됐다.

KT에 물어 보니 지난 6월 15일 아들 명의로 서울 2대, 제주 4대 등 6대의 신규전화를 유선으로 가입했다는 것이다.

아들은 실제로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KT 콜센터는 전화상으로 주민번호, 주소, 자동이체통장 확인을 거쳐 가입접수를 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자의 신분증을 확인해 봤느냐고 물으니까 신분증은 보지 않았다고 했다.

다른 지점을 방문해 유선상으로 신규가입을 할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반드시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런데도 KT 콜센터는 신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명의 도용에다 금전적인 피해까지 입혔다.

사후 처리도 못마땅하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아들이 군복무 중인데도 본인이 직접 와서 명의도용 접수를 하라고만 했다.

가입을 할때는 본인 신분 확인 없이도 대충 가입을 시켜놓고 해지를 하려니까 본인 확인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다.

KT의 빠른 조치를 요구한다.

문정환(대구시 용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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