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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9일 외손자를 대구 모 대학의 의과대학에 기여입학시켜주겠다며 박모(67.여)씨를 속여 1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모(46.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교육부 감사실에 근무한다고 박씨를 속인 뒤 지난 2002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기여입학 경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것.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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