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검거된 경관살해범 이학만(35)의 검거
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제보자 신모(28)씨에게 경찰이 이미 내건 5천만원의 신고 보
상금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6일 이씨의 행적이 오리무중에 빠져 수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
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으로서는 최고액인 5천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고 수배전단에도 '현상금 5천만원'을 약속했다.
경기도 광명에 사는 신씨는 어머니 박모(48)씨로부터 "이학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집에 있다. 경찰에 신고를 하라"는 전화를 받고 오후 6시37분께 112로 곧바로 신
고했다.
신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관할 지구대에 지령을 내려 경관 4명을 보내 박씨의
집에서 자해한 이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보상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결정되겠지만 어머니 집에 침
입한 이씨를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한 신씨가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의심
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형사사건 관련 신고 최고 보상금은 2천만원이었지만 지난해 10월
형사사건 신고.제보자에게도 최고 5천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
련법규가 개정됐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