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만 현상금 5천만원은 신모씨에게

입력 2004-08-09 07:59:39

8일 오후 검거된 경관살해범 이학만(35)의 검거

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제보자 신모(28)씨에게 경찰이 이미 내건 5천만원의 신고 보

상금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6일 이씨의 행적이 오리무중에 빠져 수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

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으로서는 최고액인 5천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고 수배전단에도 '현상금 5천만원'을 약속했다.

경기도 광명에 사는 신씨는 어머니 박모(48)씨로부터 "이학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집에 있다. 경찰에 신고를 하라"는 전화를 받고 오후 6시37분께 112로 곧바로 신

고했다.

신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관할 지구대에 지령을 내려 경관 4명을 보내 박씨의

집에서 자해한 이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보상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결정되겠지만 어머니 집에 침

입한 이씨를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한 신씨가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의심

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형사사건 관련 신고 최고 보상금은 2천만원이었지만 지난해 10월

형사사건 신고.제보자에게도 최고 5천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

련법규가 개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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