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백의 고장인 상주지역에서 한 곶감 생산농가가 개인적으로 '삼백'이란 상표를 등록해 독점권을 행사하려 하자 지역농민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 곶감생산 농가들에 따르면 상주시 낙동면 ㅅ곶감에서 지난 2001년 10월경 삼백이란 상표권을 개인명의로 특허청에 등록하고 타지역에서 삼백이란 이름으로 생산해오던 농가를 시작으로 상주지역에서 생산 규모가 비교적 큰 농가등 20여개소를 대상으로 삼백이란 상호를 사용하지말 것(지난 2월경)과 이를 어길 경우는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십년간 삼백이란 명칭으로 곶감을 생산해오던 농가들은 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포장재를 바꿔야 함은 물론 판로의 어려움까지 예상되는 등 큰 걱정거리로 등장했다.
생산농민들은 "삼백이란 명칭은 상주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상징으로 지역의 공유재산이지 개인이 독점할 수는 없다 "면서 "해당 농가는 상표등록을 취소하고 상주시가 등록을 해 지역농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상주시 남장동 곶감생산농가 김홍근(51)씨는 특허청을 통해 상표등록 무효 심판 청구소송을 해둔 상태다.
이와 관련 상주시는"상표등록 업체에서 등록상표는 상주시와 공유토록 하고 시가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상표권을 넘겨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해당업체가 당장 상표권을 포기하면 타인이 등록할 수 있어 포기하지않고 있을 뿐이며 필요시에는 상주시로 상표권을 이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상주.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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