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낸 40대 남자가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신고를 한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또다시 입건.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6일 밤 10시35분쯤 최모(49)씨가 112 지령실로 전화를 걸어 '대명 4동 주택가에서 애인과 싸움을 하고 있다'며 허위신고를 한뒤 출동한 경찰관의 옷을 찢고 욕설을 하다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됐다는 것.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3월 애인과 사소한 문제로 싸움을 하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 된 것이 너무 억울해 화풀이를 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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