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의원 불구속과 검찰

입력 2004-08-06 13:39:13

"결국 이렇게 될 것을…"

대구지검이 5일 박창달(대구 동을) 한나라당 의원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말이 많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사안인 만큼 각계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검찰에 실망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역시 버티는게 최선이야!" 등등.

그동안 검찰이 박 의원의 신병처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온 것은 사실이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자니 국회 결정을 거스르는데다 한나라당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고, 불구속 기소를 하자니 여론의 비난화살이 걱정되고 부정선거 척결을 원하는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이 박 의원에 대해 영장 청구를 검토해온 가장 주된 이유는 이미 같은 혐의로 구속된 의원 3명과의 형평성 문제였다.

수사기록만 놓고 볼때 다른 의원들은 훨씬 더 경미한 혐의로도 구속을 피할수 없었던 만큼 박 의원을 그냥 놓아둘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인신구속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검찰이 이같은 원칙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한다.

또 수사 관계자들도 "박 의원은 지난 6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경찰의 강제구인을 피해 며칠 동안 잠적한 전력이 있고, 지난주 박 의원의 선거운동원 7명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이 박 의원 불구속 기소 결정을 하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힌 것도 개운치 않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검찰로서는 고비처 신설과 기소권 독점 포기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 새로운 논란거리를 던져주기 보다는 유연한 해법을 찾아낸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검찰은 이번 사건을 놓고 법을 법대로 해석하지 않고, 정치논리나 주변 여건에 좌우되지 않았나 하는 일부의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lala@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