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더욱이 올해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형평성을 이유로 주민들의 이의 신청이 잇따르는 상황이어서 이와 맞물려 대규모 조세저항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세금 부담을 늘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신설되는 것으로 그 취지는 옳다.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관할지역 부동산에 대해 토지세와 재산세를 과세한 뒤 중앙정부가 2차적으로 개인별 전국의 소유부동산가액을 합산, 누진세율로 세금을 추가로 매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의 근간을 이루는 부동산세를 국세로 가져가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정부가 강조하는 지방분권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도입 중지를 요구했다.
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대 20인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할 마당에 국세의 비중을 더 높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전국적인 반대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우리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더욱이 일부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위축된 건설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토지초과이득세와 마찬가지로 위헌 논란마저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까지 하고 있다.
정부는 취지가 옳다는 이유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해서는 안된다.
지방정부의 반발도 새겨들을 것은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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